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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4 2017구합107659
건축허가불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3. 7. 피고에게 아산시 B 외 1필지 답 5,24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4,183.24㎡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 C은 1995년 39억여 원의 국비 및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돼 조성된 꽃식물원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 시의 주요관광지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3농혁신특화 사업비를 투입하여 침체되고 낙후한 화훼산업을 극복하기 위한 롤 모델(연구, 디자인, 기술교육, 생산 판매가 복합된 농업 6차산업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직선거리 약 770여 미터 지점에 돈사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돈사 악취와 분진 등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생활 속에 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농업 직접 체험을 통한 화훼농가 소득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돈사 신축은 적합하지 않음. 나.

피고는 2017. 3. 15.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2017구합103534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중인 2017. 5. 25.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5. 2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645호로 개정되고, 2017. 9. 2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16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가 개정되면서 돼지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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