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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24 2017구합107642
건축허가불허가처분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가 2017. 11. 28.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2. 29. 피고에게 아산시 B 외 2필지 답 7,48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연면적 4,170㎡의 동식물관련시설(계사) 4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피고는 2016. 7.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가.

상기 건축허가 부지 주변에는 2015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의 하천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및 시비를 투입하여 C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나. 20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상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인접지역에 축사가 들어설 경우 악취발생 및 미관상 좋지 않아 사업추진 및 향후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105526호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8.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유만으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종전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10.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한편 위 소송 중에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2017. 5. 25. 충청남도 아산시조례 제1645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가 개정되면서 닭에 관한 가축사육 제한지역이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800m 이하'에서 ’주거밀집지역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0m 이하‘로 변경되었다

(제3조 제1항 별표 1).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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