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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01 2017구합103541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7. 3. 22 피고에게 아산시 B 외 1필지 답 4,61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연면적 3,476.6㎡의 동ㆍ식물관련시설(돈사) 2동 및 부속건물 1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 이 사건 신청지는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돼지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중 일부제한구역에 해당되어 건축허가 불가함. - 아울러, 건축허가 신청지 인근 C은 39억여 원의 국비 및 지방비, 민간자본이 투입돼 조성된 곳으로, 매년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있는 우리 시 주요관광지 중의 하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며, - 금년에도 3농혁신특화 사업비를 투입하여 침체되고 낙후한 화훼산업을 극복하기 위한 롤 모델(연구, 디자인, 기술교육, 생산 판매가 복합된 농업 6차산업화)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곳으로, - 직선거리 약 830여 미터에 돈사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돈사 악취와 분진 등으로 관광지로서의 이미지 훼손과 생활 속에 꽃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및 농업 직접 체험을 통한 화훼농가 소득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돈사 신축은 적합하지 않음.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신축)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청지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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