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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2 2018고단3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0. 07:40 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문 대학로에서 같은 구 선 원로 137 푸른 마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 레 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선 원로 137 푸른 마을 아파트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계명 대학교 방면에서 용산 지하 차도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이동 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으로 운행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선 쪽으로 유턴을 하여 진행하려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23 세) 운전의 D 투 싼 승용차량 좌측 옆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 활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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