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7. 19:30 경 서울 강남구 일 원로 14길 25 푸른 마을 아파트 108동 지상 주차장에서 C 레이 승용차의 뒷자리에 피고인의 남편인 D이 앉아 있고 운전석에는 피해자 E( 여) 가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손가락을 꺾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할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가슴 등을 때렸고, 가지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등 5cm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상황 설명에도 합리성이 있으며,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상해 진단서의 내용 역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과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