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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5노465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행의 구체적인 방법과 그 정도 및 범행동기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제적 형편,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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