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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노155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가한 상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2014년 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70만 원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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