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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노19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5. 3. 이 사건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있었던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그 상고 심이 진행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이 저지른 행패의 구체적인 내용과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에서 선고한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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