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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0 2018고정2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3:20 경 업무로써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을 덕성 약국 방면에서 백양 세탁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방면으로의 일방 통행로이므로 역 주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진로 우측 골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 만 62세, 여)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이를 피하지 못하고 앞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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