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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5259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7차6652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유리 및 잡철물공사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 A 유한회사(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5. 8. 4. 건설업, 인테리어 디자인 및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며, 원고 B은 원고 회사의 단독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5. 7.경부터 2016. 12.말까지 원고 회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E, F주택, G상사, H빌라, I 건설현장에서 유리 및 잡철물 공사 등을 완료하였고, 원고 B은 실제 공사를 의뢰하면서 위 각 공사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총 공사대금 96,865,000원 중 6,3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3,865,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7차 6652 공사대금 청구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였다.

다. 위 법원은 2017. 9. 21.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3,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원고들이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와 어떠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연대보증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원고

회사는 피고가 진행하였다는 E, F주택, H빌라, I 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다만 G상가 현장의 공사수급자로 관여하였을 뿐인데, G상가 현장의 경우에도 피고가 원고 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소외 J유한회사(이하, ‘J’이라고만 한다)와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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