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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6.08.25 2016가단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3차98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이용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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