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여수시법원 2016.08.25 2016가단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3차98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이유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이용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13차98 사건의 지급명령 에 기한...
소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취지의 차용증을 이용한 피고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위조사문서행사죄로 피고를 고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