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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4 2013고합5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학원에서 초등학생 등을 상대로 영어 강의를 하는 미국 국적의 강사이고, 피해자 E(여, 9세)은 위 학원의 원생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강의를 듣고 있었다. 가.

2013.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중순 15:20 - 16:05경 사이 위 영어학원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답을 알려준다고 하고, 피고인의 무릎에 피해자를 앉게 하였다.

피고인은 한손으로 종이에 글씨를 쓰면서,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3.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 14:43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교실 앞에 있는 칠판에 영어 단어 쓰기, 칫솔 그림을 그리라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림을 도와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 앉아 갑자기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안으며 피해자의 성기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증거로 제출된 성범죄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아동은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의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건 발생 후 그러한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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