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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2 2015고정61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5. 08:00~12:00경 주거지인 김해시 B 201호 큰 방 내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인터넷 동호회원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부위를 1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으며, 밀대걸레 봉으로 피해자의 팔 과 손 부위를 4~5대 가량 때리고, 옆에 있던 22개월된 피해자의 아기 D이 울자 D도 봉으로 4~5대 가량 때렸으며, 피해자가 D을 보호하기위해 안으니까 이를 뺏어 매트 위로 던졌고, 옆에 있던 아기용 의자를 집어들어 피해자 C에게 던져 피해자의 뒷통수에 맞게 하는 등의 폭행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기타 팔꿈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늑골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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