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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9 2017고단33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22:10 경 수원시 영통구 C 건물 102동에서 ‘ 피고인이 D의 뺨을 때렸다’ 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장 F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순찰차량 뒷 범퍼 길바닥에 앉아 약 25분 가량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동영상 캡 쳐 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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