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8,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0』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0. 경 부산 부산진구 C 202호에서 피해자 D에게 “ 부산 해운대구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E 운영권을 단체에게만 임대를 하고 있는데, 나는 부산시 F 지회장이어서 E 운영권을 받을 수 있다.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을 주면 E 운영권을 받아 임차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해수욕장의 E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E 운영권을 임차할 수 있도록 하여 주거나, 피해 자가 위 E 운영권을 임차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3. 경 해수욕장의 E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및 변호 사법위반
가. 2016.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로부터 해운대 해수욕장 E 운영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다음, 담당 공무원에게 위 운영권과 관련하여 청탁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G를 통해 위 피해자에게 “E 운영권과 관련하여 해운대 구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담당 공무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