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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3. 9. 선고 70다1002 판결
[손해배상][집19(1)민,120]
판시사항

가. 철로가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 까지는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함에 있어서의 열차기관사의 주의의무.

나.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규칙"을 위반한데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철로가 산을 끼고 급 우회전하게 되어 있어서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까지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지점을 운행하는 경우 열차기관사로서는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너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행진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열차기관사가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 설치 규칙을 위반하여 그 철도 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가 경합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4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4. 24. 선고 69나222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이 들고 있는 모든 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종합검토 하면, 원심이 이 건 사고는 원판결 설시와 같은 피고예하 철도청 소속의 기관사 소외 1이 이 건 사고지점인 건널목으로부터 약 200미터 떠러진 지점의 철로는 산을 끼고 급좌곡로를 이루고 있어 건널목에서는 기차가 산모퉁이를 돌아서 나타날 때에 비로소 육안으로 기차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위 급곡로지점을 회전하기 전에 경적을 울려서 위 건널목을 건느려는 사람에게 기차의 진행을 알려서 피하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하여 위 건널목으로 부터 약 50미터의 거리에서 피해자 망 소외 2를 발견하고 비로소 경적을 울린 과실과, 철도청이 철도청 훈령 제194호 "간수배치 및 감시소설치규칙"에 위배하여 위 철도건널목에 경보기나 차단기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하자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이건 사고발생에는 피해자 망 소외 2의 원판결 설시와 같은 과실이 경합되었으나 그 과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할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 할 것이고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 하여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홍남표 김영세 양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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