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31 2017고단13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377』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3. 29. 23:00경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7고단1909』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7.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7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고단153』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0. 28. 22: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이전 사회에서 알게 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0g을 건네주고, 2016. 10. 29. 01:50경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280만 원을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8고단155』 피고인은 2014. 8.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6. 1. 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