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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9 2017구단5892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10. 24.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4. 10. 27.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5. 19.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5. 23.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6.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숙부가 2014.경 무슬림형제단이 설립한 자유정의당에 가입하였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탈당하였다.

무슬림형제단 단원들은 탈당을 이유로 원고의 숙부를 폭행하였고 이를 말리던 원고도 폭행하였다.

무슬림형제단은 그 무렵부터 2016. 3.경까지 15차례에 걸쳐 협박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원고가 대한민국으로 온 이후에는 원고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가 이집트에 돌아오면 살해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가 자국으로 귀국하는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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