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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고단597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 내 7호, 증제15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972』

1. 공모관계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고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과 수금 방법을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기망행위를 하는 ‘유인책’, 위 총책 또는 관리책의 지시에 의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8. 11.경 네이버 밴드에서 ‘돈 관리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보고 위 조직의 총책 또는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F’, ‘G’)에게 연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금원의 4%를 일당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조직에 가담한 사람으로서 ’H‘, ’텔레그램‘ 등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장소를 이동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교부받아 다시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음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을 통해 전송받아, 이를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출력한 다음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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