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형제1346호] 피고인은 2015. 3. 17. 0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충북 옥천군 이원면 이원로 843-1에 있는 그린농원 앞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난계로 1158에 있는 영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형제1345호]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20. 19: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원장1길 31에 있는 청리 성당 앞 도로를 원장삼거리 방면에서 청하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의 다리를 위 화물차로 들이받았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중증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검시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