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0. 1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9.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4. 22.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범죄 전력 중 일부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
[ 범죄사실] < ;2018 고단 210>
1. 피고인은 2018. 6. 5. 14:57 경 상주시 모동면 용호 리에 있는 소꿉놀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서 상주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3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9:20 경 상주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성면 웅산로에 있는 거성 숯불 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2018 고단 218> 피고인은 F 봉고Ⅲ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17:1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심천면 난계로 217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옥 천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26 세) 이 운전하는 H 봉고 프런티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