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설립되어 주택분양보증 및 주택임대보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6.경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과거 직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직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그 밖의 제수당(업무수당, 가족수당, 조정수당) 및 성과급(성과부가급, 경영평가성과급)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에서, ① 기준연봉과 직무급으로 구성된 기본연봉, ② 성과부가급과 경영평가성과급으로 구성되는 성과연봉, ③ 기타 부가연봉(시간외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를 변경하였다.
다. 피고의 성과연봉 중 성과부가급은 ①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매년 1회 월 기본급의 50%(모든 직원에게 지급되는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자체성과급, ②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1회 전년도 월 기본급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영평가전환금, ③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에 1회 전년도 월 기본급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수당폐지분, ④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 매월 급여지급일에 전년도 월 기본급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조정수당폐지분, ⑤ 간부직 근로자들에 대하여 전년도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지급 당해 연도 매월 급여지급일에 직급별로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지급하는 직무급편입액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또한, 성과연봉 중 경영평가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S-A-B-C-D-E등급)에 따라 전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