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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27 2017노5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의 매매대금 18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0.63g 을 임의로 제출하여 수사기관에서 위 필로폰을 압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기록 제 1권 72, 73 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에 따라 이를 몰수하는 이상 그 가액을 같은 조 단서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60만 원(= 1회 투약분 10만 원 × 6회) 만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추징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였을 때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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