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약물치료 강의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타인과 함께 필로폰 투약을 시도하려 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마약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상들과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은 2017. 12. 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법령의 적용에 관한 원심판결 문 제 3 면 6 행 및 7 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