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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2 2017가합10312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평택시 C 대 435㎡, D 목장용지 1,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던 원고는 2014. 2. 5. 소외 주식회사 E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F공장’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E는 2014. 3. 6. 피고와 위 공사 중 철골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3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E는 2014. 3. 6. 원고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2층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고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14. 7. 10. 금일자로 채권최고액 금 348,1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4. 7. 31.까지 피고에게 채권액인 232,1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며, 이를 변제하지 못할 시 피고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등기소에 접수하는데 동의한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7. 30. 접수 제43202호로 채권최고액 348,15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같은 법원 같은 날 접수 제43203호로 지상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0. 다시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 196,570,000원(부가세 포함)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4. 7. 10.자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금 348,150,000원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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