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98,2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9.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구로구 C 대 175㎡를 소유하던 원고와 인접한 D 대 149㎡를 소유한 E는 위 양 토지 지상에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5층 9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이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나.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시공하되, 원고, E가 지급하는 공사대금 외에 피고가 부담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건물 중 401호를 대물로 분양받기로 하였고, 이에 원고, 피고, E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공자 : 소장 B(시공비 770,000,000원) 공사기간 : 2014. 5. 16. ~ 2014. 9. 30. 공사금액에 엘리베이터, 확장공사, 전기ㆍ수도ㆍ가스 인입비, 석면 검사비, 에너지 검사비, 철거비, 설계비, 감리비, 하수도 분담금비, 민원 처리비용이 포함되나, 위 금액은 시공자가 건물주에게 청구하지 않고, 공사 준공시까지 공사금액 외의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토지 소유자는 각 260,000,000원씩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자는 공사금액으로 250,000,000원을 투자하되, 이 사건 건물 401호를 대물로 분양받고 차액은 토지 소유자에게 공동 분배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2014. 12. 10. 이 사건 건물 9세대에 관하여 원고와 E가 각 1/2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 401호 대신 402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이 사건 건물 402호에 관하여 2015. 1. 7.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와 E는 이 사건 건물 중 분양이 완료된 501호의 분양대금을 E가 지급받고, 이 사건 건물 202호, 203호, 301호를 E 단독 명의로, 이 사건 건물 201호, 401호, 302호, 502호를 원고 단독 명의로 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