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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2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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