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8 2014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23:20경 충남 천안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45세)이 그 일행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