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4-9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피해자 C(여,14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