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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7 2013고단11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2: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344-9에 있는 비둘기공원에서 피해자 C(여,14세)가 친구들과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흔들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신(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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