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J과 2013. 5. 2. 00:35경 안산시 단원구 K빌딩 1층 ‘L’ 앞 노상에서, 피고인 A의 처 M와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일행인 피해자 N(31세), 피해자 O(31세), 피해자 P(31세) 3명과 서로 어깨를 부딪친 것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
1. 피해자 N, O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5. 2. 00:35경 위 L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실랑이 하던 중 피해자 N 일행이 자신의 처 M에게 시비를 걸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져 있던 벽돌(가로 20cm, 세로 10cm, 두께 6.5cm)을 집어 든 후 피해자 N의 머리 우측 부분을 힘껏 내리쳐 찍고,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여러 번 짓밟았다.
J은 피해자 N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근처에 있던 또 다른 벽돌로 피해자 N의 머리를 재차 찍고 J과 공모하여 피해자 N의 얼굴과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를 발로 짓밟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 B은 피해자 N을 폭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목격한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약간 뚱뚱한 체격에 반팔티셔츠와 등산바지를 입은 가해자)이 벽돌로 피해자 N의 머리를 내리찍고 피고인 A, C(흰색티셔츠에 가디건을 입고 있는 가해자)이 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주먹과 발로 때렸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는 진술하지 않았으며, Q이 촬영한 동영상(검사 증거목록 순번 60)에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는 등 피고인 B이 위 피해자를 벽돌 등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능력 있는 증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