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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노26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2. 6. 21.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의 선고를 받아 2012. 8.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전국 렌터카 공제조합의 자동차종합 공제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이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치료비 및 수리비를 지급 받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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