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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389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수림하우징(이하 ‘수림하우징’이라고 한다)은 2013. 4. 30. 주식회사 서울석재산업, 주식회사 창석이앤씨에게 피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수림하우징이 피고와 복현주공1단지재건축공사/석공사(1공구)와 관련된 샵 작업비 22,000,000원(부가세 포함) 수림하우징이 피고와 복현주공1단지재건축공사와 관련된 샵작업비 20,000,000원, 워커힐일신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석공사 관련된 MOOK-UP 공사비 4,939,000원(부가세 포함) 총양수양도금액 공급가액 24,490,000원, 부가세 2,339,000원, 총 26,939,000원

나. 그러나 주식회사 서울석재산업, 주식회사 창석이앤씨는 피고로부터 위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고, 2013. 8. 16.경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9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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