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877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채권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 금남산업 사이에 2013. 4. 25.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원고는 2013. 1. 22. 소외 주식회사 금남산업에 산업용 송풍기 등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대금채권 137,115,000원(부가가치세 12,465,000원 포함)을 취득하였는데, 그 지급을 위해 위 금남산업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이 부도나자(위 금남산업은 2013. 5. 3. 당좌거래가 정지되었다), 금남산업을 상대로 소(이 법원 2013가합5329)를 제기하여 2014. 4. 16., 위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8.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 ② 위 금남산업은 2013. 4. 25. 소외 주식회사 삼정제이피에스(이하 편의상 ‘삼정’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자신의 채권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1.채권(1억 원)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그 통지를 하여 2013. 5. 3. 통지가 삼정에 도달하였고, 또 삼정에 대한 자신의 채권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2.채권을 소외 A(B회사의 명목상 대표자)에게 양도하여(그러나 삼정이 A에게 지급할 채무액은 8,475만 원이었다) 그 양도통지가 2013. 5. 3. 삼정에 도달하였는데, 위 A는 위와 같이 양수한 채권을 다시 소외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에게 양도하고 양도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2014. 1. 22. 삼정에 도달한 사실, ③ 피고는 위 채권 양수 후 삼정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가단16873호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30., 삼정은 피고에게 99,361,3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5.부터 2014. 4.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위 금남산업이 피고에게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할 당시 금남산업은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금남산업은 피고 등 특정 채권자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