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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6나5746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피고 A,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피고 회사는 E 소유의 F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한도액 120,000,000원의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A, B는 아래 사고 당시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였던 G의 부모이다.

C은 2011. 9. 13. 21:55 파주시 조리읍 대원2리 앞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봉일천 방면에서 대원2리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일산 방면에서 봉일천 방면으로 적색 신호에 직진하던 피고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원고 차량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당시 피고 오토바이의 운전자 G은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G과 동승자인 H 모두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

위 사고로 G은 그 자리에서, H은 치료를 받던 중 2012. 2. 25. 사망하였다.

원고는 2011. 10. 18.부터 2014. 8. 5.까지 H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78,691,52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9호증의 각 기재, 당심의 파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망 H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측의 손해배상책임 1) 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원고 차량 운전자 C의 과실과 무면허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 망 G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피고 A, B는 불법행위자인 망 G의 상속인으로서, 피해자 망 H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각 책임이 있다(이하 원고와 피고 A, B를 합하여 ‘공동불법행위자측’이라 한다

). 2) 책임의 제한 다만, 망 H은 망 G의 친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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