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3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5. 23: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B125호 “D” 매장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카르티에 인터내셔날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까르띠에 팔찌 등을 비롯하여,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액세서리 총 45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