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까르띠에 귀걸이 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걸이, 목걸이 총 2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