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74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3. 14: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까르띠에 귀걸이 3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귀걸이, 목걸이 총 27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