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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147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9. 17:26경 서울 중구 B 5층 18호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까르띠에 시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점(정품가 651,200,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서, 지식재산권침해 압수물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몰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물건은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이 규정한 필요적 몰수의 대상이지만, 이 사건 약식명령의 적용법령란에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형과 부수처분란에 몰수에 관한 기재가 없고, 피고인만이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규정한 불이익변경의 금지원칙에 따라 몰수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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