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어은터널 사거리를 삼천동 방면에서 빙상경기장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C(76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카니발 승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경 및 후관절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900,686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피해자 진단서
1. 내사보고(사고영상 확보 및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