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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1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5. 21.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4. 02: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에 있는 어은터널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빙상경기장 쪽에서 은하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택시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2세), 피해자 G(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등 4명을 위와 같이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팩스본, 진단서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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