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8.30.선고 2019도792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19도792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최종길, 홍정환, 김필진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29. 선고 ( 춘천 ) 2019노36, ( 춘천 ) 2019초기3
판결
판결선고
2019. 8. 30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 동영상 게시 대가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이동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