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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7 2018누62043
사업시행변경인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참고자료를 원고들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6면 마지막 행 “인정한다” 다음에 “(제3호)”를, 제17면 제12행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들은 또한, 설령 이 사건 총회 의결에 있어 이 사건 규약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규약 제20조에 의하여 구체적인 동의자수 산정기준은 다른 규정을 준용하거나 주무 관청의 행정지침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의결 정족수와 소유자 수 산정 기준은 이 사건 규약 제9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이 이 사건 규약 제20조상의 ‘이 규약이 정한 것 이외에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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