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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10 2013고정2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상에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6. 23.경 불상지에서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 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16세, 남)이 구매한다고 하자 28만원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가 같은 날 10:57경 국민은행 계좌(D, 예금주 A)로 28만원을 입금하자 이를 편취하는 등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5명의 피해자로부터 도합 176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 범죄일람표 - 연번 일시 사이트 거래물품 입금계좌 금액 피해자 1 2012.6.23. 10:57경 네이버 B 갤럭시 노트 국민은행 A D 28만원 C 2 2012.7.23. 12:37경 “ “ “ 35만원 E 3 2012.7.25. 12:51경 “ “ “ 40만원 F 4 2012.7.30. 18:30경 “ “ “ 35만원 G 5 2012.7.31. 18:27경 “ “ “ 38만원 H 도합: 176만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C의 진술서

1. 입금내역, 이체확인서, 이체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출금조회서

1. 각 사진 증거자료

1. 문자내용 출력물,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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