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23:00경 의정부시 B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C이 단열공사 시공을 위해 쌓아둔 단열자재에 피고인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시가 68,400원 상당의 앤아폴 90mm 제품, 시가 79,800원 상당의 앤아폴 140mm 제품 등 합계 148,200원 상당의 단열자재를 소훼하여 인근 주택가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에 대하여) 및 견적서, 수사보고(동영상 등 사진자료 추송) 및 동영상 및 사진 파일 CD,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 기본영역(10개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10개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1년)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C 소유의 합계 148,200원 상당의 단열자재에 불을 붙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인근에 주택가가 있어 자칫 불길이 옮겨 붙었다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