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E를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한 2016. 4. 14.자 피고의 관리단집회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대전 유성구 F 소재 C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4층 G호의 139,304분의 4 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은 이 사건 상가 4층 H호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이 사건 상가와 그 부속시설의 유지보수, 관리비ㆍ수선충당금의 부과ㆍ징수 등의 사업을 단체로, 대외적으로 ‘C 상가관리단’, ‘C 총운영위원회’, ‘C 관리위원회’ 등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대표자 선임, 직무대행자의 선임 및 해임 피고는 2014. 2. 6. 임시위원회에서 I을 피고의 대표자인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이 사건 상가의 입점자들인 J, K, L은 대전지방법원 2014카합251호로 I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9. 29. I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변호사 M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그 후 위 가처분신청 사건의 2015. 4. 27.자 결정으로 변호사 N이 피고의 직무대행자로 개임되었으나, 위 직무대행자는 대전지방법원이 피고에 발령한 보수 예납 명령이 제대로 준수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위 사건 2015. 7. 28.자 결정으로 직무대행자 직에서 해임되었다.
2015. 7. 31.자 임시총회의 결의 및 관련 사건의 경과 피고는 2015. 7. 30. ‘2015. 7. 31. 20:40 상가 관리단(피고)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의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공고를 하였고, 위 공고에 따라 개최된 2015. 7. 31.자 임시총회에서 E가 피고의 대표자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다.
그러자 원고는 2015. 9. 1. 대전지방법원 2015카합234호로 E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9. 24. '2015. 7. 31.자 임시총회 당시 직무대행자가 부재하였으므로, 피고는 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