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소외 K오피스텔관리단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K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들은 위 건물 관리단의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자처하는 자들로, 피고 G은 회장, 피고 H는 위원, 피고 I는 총무, 피고 J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피고들의 직무수행 및 가처분결정 1) 피고 G, H, J은 2007. 9. 7.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무렵부터 운영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2009. 7. 3.경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카합2508호로 운영위원회 회장, 총무, 감사, 운영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9. 8. 18. ‘피고 I는 처음부터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적이 없고, 피고 G, H, J은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임기가 도과하여 운영위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들로는 관리단 업무 수행의 객관적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운영위원회 회장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L를 선임하는 결정(이하 ‘1차 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2) 그 후 위 직무대행자 및 후임 직무대행자 변호사 M이 몇 차례에 걸쳐 운영위원 선출을 위한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였으나, 모두 의결정족수 미달로 그 선출에 실패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13. 2.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합307호로 1차 가처분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4. 16. 1차 가처분 결정이 있은 후로부터 3년 이내에 본안소송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3 피고들은 2013. 4. 15.경부터 자신들이 이 사건 건물 관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