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차용금 2,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1. 24.경 제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채 독촉을 받아 힘든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에서 열흘 안에는 꼭 갚겠다. 며칠만 있으면 돈이 도니 그 동안만 빌리자.”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을 하면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20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고인의 채무를 갚아주면 또 다시 도박을 한다는 이유로 호텔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남편과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의 아들이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주일 이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남편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고, 2018. 11. 25.경 위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7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0.경 제주시 F에 있는 가정집에서, 포커 도박을 하다가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오게 한 후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