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73] 피고인은 2013. 12. 2.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룸살롱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현재 돈이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수입이 적어도 500만 원 이상 되니까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주다가 3개월 후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룸살롱을 개업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3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는 PC 방의 차임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위 PC 방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3. 11. 29. 경부터 2014년 7월 중순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1,380만 원을 교부 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02] 피고인은 2013. 4. 5. 경 여주시 E에 있는 F 식당 앞에서 피해자 G에게 “ 내가 운영하는 PC 방 직원 월급, 가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3개월 동안 피고인이 운영하던
PC 방 임대료 600만 원 상당, 관리비 1,000만 원 상당을 지급해야 했고, 별다른 재산이 없고 PC 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7. 경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