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 C가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F로부터 도급받은 제주 서귀포시 G에 있는 공사현장의 커뮤니티센터 건물 외벽 실리콘 코킹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H 주식회사의 건축부 부장으로 H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중 일부 건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은 D 주식회사의 본부장이자 D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전체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위 D 주식회사의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토목ㆍ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2013. 5. 1.경 제주 서귀포시 G일원에서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중 일부 건축공사 부분을 H 주식회사에 도급을 주었고, H 주식회사는 2014. 8. 29.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석공사 부분을 F(대표 I)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으며, F는 2014. 12.경 위와 같이 도급받은 공사 중 커뮤니티센터 외벽 실리콘 코킹 공사 부분을 E(대표 피고인 A)에게 재차 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 29.경 서귀포시 G에 있는 ‘D 제주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E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42세)에게 위 공사현장 커뮤니티센터 외벽 상부의 실리콘 코킹 공사를 위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고, 피해자와 함께 고소작업대에서 실리콘 코킹 작업을 하였다.
위 고소작업대는 지면으로부터 약 3m 가량의 높이에 위치하여 있고, 작업대 정면에는 안전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