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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12.16 2013구합469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로부터 강릉시 B 토지 790㎡ 및 C 임야 중 평지부분 288㎡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3. 3. 11. C 임야의 허가면적을 535㎡로 늘리고 개발행위의 목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커피숍) 및 단독(다가구) 주택신축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3. 12. 그에 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D 임야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2013. 6. 17. E를 거쳐 피고에게 위 D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다.

나. 그런데 원고가 허가를 받은 토지에 대하여 토목 기초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3. 4. 6. 위 C 임야의 좌측 사면 608㎡가 붕괴되는 산사태(이하 “1차 훼손”)가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허가구역을 넘은 부분에 대한 불법훼손(붕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을 하였다.

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산사태가 발생한 좌측 사면 중 지면과 맞닿아 있고 붕괴되지 않은 암반 5m를 존치시키고 추가붕괴가 생기지 않도록 복구공사를 시작하라고 통보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2013. 5. 10. 복구공사를 시작한 이후 다시 토사가 흘러내리는 등 592㎡가 훼손되었다

(이하 “2차 훼손”). 이에 피고는 2013. 5. 13. 현장조사 후 2013. 5. 14. 원고에게 복구설계서대로 작업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구공사계획 구간보다 더 많은 면적을 훼손하는 등 위법사항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3. 8. 21. 원고가 임의대로 복구설계서대로 작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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