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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6.06.01 2015누23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8. 21.자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및...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로부터 강릉시 B 토지 790㎡ 및 C 임야 중 평지부분 288㎡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다가 2013. 3. 11. C 임야의 허가면적을 535㎡로 늘리고 개발행위의 목적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커피숍) 및 단독(다가구) 주택신축부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발행위변경허가를 받았고, 2013. 3. 12. 그에 관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다.

또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D 임야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기로 하였다.

나. 한편 2013. 1. 중순경 E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허가받은 토지를 매수하고 산지전용허가 및 토목공사에 대한 위임을 받아 토목공사를 진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원고(실제 공사진행은 E가 하였으나 허가권자가 원고이므로 이하 위 2인을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경우 ‘원고’라고만 한다)는 임야 중앙 부분에 있는 암석을 절삭하기도 하였고(이하 ‘1차 훼손’이라 한다), 2013. 4. 6.에는 위 C 임야의 좌측 사면이 붕괴되는 산사태가 발생하였는데 그 붕괴지 산비탈면에 정지작업을 하여 임야 608㎡의 형질을 변경하였다(이하 ‘2차 훼손’이라 한다). 이에 피고는 2013. 4. 25. 원고에게 허가구역을 넘은 부분에 대한 불법훼손(붕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복구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복구명령에 대하여 하단부 비탈면 2개의 경사도 75도가량, 최상단부 비탈면은 45도가량으로 하고, 각 비탈면 사이에 소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의 복구설계승인신청서를 피고에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5. 9. 원고에게 산사태가 발생한 좌측 사면 중 지면과 맞닿아 있고 붕괴되지 않은 암반 5m를 존치시키고 낙석방지망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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