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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6.12 2015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7. 육군제37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군무이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3. 11. 01:50경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27번길 8에 있는 ‘동터골 어린이공원’ 부근에서,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C의 머리채를 잡고 위 공원으로 끌고 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것에 대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20세)로부터 ‘여자를 때리느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2. 손괴 피고인은 2015. 3. 21. 14:3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방에서, 함께 있던 피해자 C의 휴대전화기로 다른 남자한테서 문자메시지가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5. 3. 29. 04:00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술집에서 위 피해자 C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집에 못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G아파트 201동 508호 피고인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당시 그곳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밀쳐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 32cm, 칼날길이 : 20cm)을 들고 와 그 칼을 피고인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니가 나가면 내가 죽겠다,

너 여기서 못나간다,

내가 죽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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